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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될까…경찰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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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를 받는 ‘과천 토막살인범’ 변모(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3일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심의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피의자 가족들을 비롯한 인권 문제도 결부돼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한편 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인 등산로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A씨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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