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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통화내용 공개 안해?…텔레마케팅업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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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텔레마케팅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방문판매법은 계약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했을 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인은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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