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23일 소환조사한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관 사찰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7월 박 전 처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고, 이후 이 전 상임위원 등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관모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법관 뒷조사'와 관련된 문건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으로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당시 그는 헌재 평의 내용과 다른 연구관들의 보고서,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의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 전 상임위원과 임 전 차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수능 만점 의대생'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여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