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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국, KB증권 직원 횡령 추가 조사 마무리...이르면 10월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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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국, KB증권 직원 횡령 추가 조사 마무리...이르면 10월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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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채석 기자]직원 횡령 사건이 터진 KB증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금융당국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증권 직원의 25개 고객 휴면계좌 이용 3억6000만원 규모 횡령사건 발생 이후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제재심의실로 넘길 예정이다.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최초 검사를 맡은 금감원 ITㆍ핀테크전략국 금융투자검사팀은 해당 직원의 진술과 회사측의 소명을 확보한 이후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사건을 넘겨 받게 될 금감원 제재심의실은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제재심의안을 만들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르면 10월 중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장 검사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금감원 내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여러 제재안을 두고 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직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KB증권 임원과 회사가 제재를 받을지 여부다. 고객 휴면 자산을 횡령한 회사 직원은 앞서 회사 내규에 따라 면직, 검찰에도 고발된 상황이다. 횡령 사건이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문제로 확대되면 관련 책임임원은 물론 기관 제재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와 금융당국 내에선 KB증권의 내부 결제시스템과 고객계좌 관리 결함이 드러나면 기관 차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횡령 규모는 물론 횡령 경위와 내부 시스템 결함 여부, 증권사 신뢰도 하락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금감원 한 검사실무부서 팀장은 "회사 내부 직원이 일탈 행위를 한 만큼 KB증권 내부 통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투자금 원상회복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예방과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심의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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