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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유지 활용해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사회적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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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도심 노후청사, 유휴 국유지 등을 청년 벤처·창업공간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점으로 쓰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먼저 서울 테헤란로 인근의 옛 KTV 부지에 새로 지은 7층 건물의 3∼6층에 청년을 위한 공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7층은 서울시가 청년혁신지원허브로 활용하는 등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가칭)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를 재개발해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국유시설 부지나 공간(공중)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사용료 경감(재산가액의 5%→1%)이나 사용 기간 장기화(최장 20년→30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혁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다. 부산 강서구의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강원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국유지 개발시범사업 부지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유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교통·환경·에너지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사회적 가치 향상도 국유재산 활용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적기업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임대·매각하고 청년친화 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할 때 특혜를 제공한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국유지를 활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 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고 매각 대금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친화적 고용 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임대료를 경감하며 수의 계약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고용위기 지역은 국유지를 임대할 때 사용료를 현행 5%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유지를 장기 무상 임대해 연합기숙사 조성을 촉진한다.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 기간은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심의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경우 공임 목적의 임대 주택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울러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 국유지를 쓸 수 있도록 장기 유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임대·매각한다. 장흥교도소를 영화·드라마 촬영장으로 개발하고 서울 동대문구의 경찰 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국유재산이 활용된다. 국유재산을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현행 재산가액의 5%인 사용료를 3%로 낮춰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는 경우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상인조직 등이 요청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밀집지역 인근의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빌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효율을 높이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5년 단위로 정례화해 유휴 행정재산을 최소화한다.

한편 내년도 국유재산특례(사용·대부료 감면, 양여) 지출예산은 6884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1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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