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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 ‘후폭풍’…정부,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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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그간 의혹이 제기되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미 UN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은 지난해 10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불거졌다.
연례보고서는 국내 수입업체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석탄 9000여t을 반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 선박이 북한에서 채취한 석탄을 원산항·청진항에서 러시아 흘름스크항에 하역하고 이곳에서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이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옮겨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시작했다. 연례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시점은 4월이지만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당해 10월 2일과 11일 인천과 포항으로 각각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수정본이 재차 발표되면서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부터 10개월간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체(반입사례 9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된 무역서류를 토대로 의혹규명에 나섰다.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북한산이 포함돼 있는지와 수입 업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국내로 반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이 결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례로 의심된 9건 중 7건이 사실이며 이들이 지난해 4월~10월 7회에 걸쳐 반입한 북한산 석탄 규모는 3만5038t, 시가 66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7척의 선박 중 4척의 선박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7척의 선박 중 3척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시점은 안보리 채택 이전으로 제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3척의 선박도 국내법에 저촉되는 점을 감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조치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국내법은 안보리 채택과 별개로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문제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판명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으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 된 후 10개월 이상 방조한 것도 국가적 신뢰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해 지난 2월 1차 조사를 마무리, 검찰에 송치를 협의했고 당시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기간이 장기화 됐다”며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등 부처관계자는 “관세청 조사가 마무리 된 만큼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 제재위반과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관할 정부가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취해진다”며 “이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남동발전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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