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며 "이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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