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하여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 의원측은 "2016년도 우리나라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살펴보면, 서울은 3624만원인 반면 대구는 2015만원에 그쳐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가 약 2배에 이른다"며 "지가,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 실제 지역 물가를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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