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6월 28일자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당일부터 ‘나무의사제도’ 도입),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산림청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앞으로 수행할 주된 역할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선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의 교육이수 시간은 190시간 이상이다.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 인력이 배출돼 생활권 수목의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산림청은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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