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대비 10.9% 인상, 8350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9일 최저임금을 2년에 한번씩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매년 실시에서 격년으로 바꾸도록 했다. 임의규정인 '업종별' 적용에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도 추가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근로기준법 제55조1항)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위촉의 경우, 양대 노조와 경제5단체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했다. 대신 청년·여성·외국인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취약계층 단체나 비임금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매년마다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부터 산입범위까지,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이 총망라돼있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성안됐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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