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분만 중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고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에 있는 A모 산부인과 의사 이모(42·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1월 인천의 A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의로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이씨는 B씨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했고,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주입했음에도 1시간 30분가량이나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그러나 이씨에 대해 법정 구속 없이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심장 박동수 감소를 발견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이 제왕절개수술 준비만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설명했다.
2심법원은 이어 ”수술을 시행했어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2심 법원은 이씨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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