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B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에만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을 뿐,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한 끝에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기간 약 142만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테라'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는데 개점 두 달째인 3월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이 유해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폐점 후 B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중 70%를 A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는 유행 아이템의 매출이 떨어지면 변화를 줘 매출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 카스테라를 대신할 아이템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했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설명을, 요청에 따라 단시간 내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하겠다는 약정으로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B씨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본 약 142만원의 손실도 A사의 불법행위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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