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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월수익 00백만원 보장'…법원, 손해배상 판결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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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게를 오픈한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에만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을 뿐,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한 끝에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기간 약 142만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테라'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는데 개점 두 달째인 3월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이 유해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폐점 후 B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B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중 70%를 A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는 유행 아이템의 매출이 떨어지면 변화를 줘 매출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 카스테라를 대신할 아이템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했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설명을, 요청에 따라 단시간 내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하겠다는 약정으로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B씨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본 약 142만원의 손실도 A사의 불법행위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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