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사퇴촉구'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안모(27)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안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불특정 다수가 듣도록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췄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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