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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호전략 1원칙 '공격은 최선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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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이 흔들린다]
"한국, 데이터 보호에만 치중…EU는 매매·공유 플랫폼 구축"
"GDPR 속내는 보호 아닌 산업적 활용…혁신기업 지원해야"

데이터 수호전략 1원칙 '공격은 최선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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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지난 5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눈에 띄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열람하고 수정ㆍ삭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서 명시한 것이다. 자기 데이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가의 통제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데이터 주권'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놓은 상태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 간) 데이터 주권 싸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데이터를 국가의 주권 개념으로 파악하며,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개인의 권리라고 여기는 두 측면 모두 한국은 확보하고 있거나 최소한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문제가 데이터 주권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다. 구글은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축척 5000분의 1의 정밀지도 반출 승인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 역시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진국의 데이터 주권 강화에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정보에 기반한 디지털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동시에 담겨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를 자원으로 사용, 매매ㆍ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병행해 시도하고 있다. 핀란드(MyData), 프랑스(MesInfos)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적 데이터 주권 강화에만 치우쳐 있고, 이를 산업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 교수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나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주권 관련 제도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만 있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그보다는 자국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IT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국ㆍ영국 등은 정부 주도로 '데이터 고속도로'인 클라우드 혁신 등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GDPR 대비에만 매몰돼 데이터ㆍ클라우드 혁신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타국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예의 주시하는 '방어 전략'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공격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흔히 찾을 수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GDPR 역시 겉으로는 '보호'를 말하지만 사실상 '활용' 측면이 강조된 법안"이라며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려야 하지만 동시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도 "GDPR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단순ㆍ투명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유럽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 법안의 궁극적 목표인 셈"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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