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청년 미취업자 통계에 누락되어온 취준생을 포함시키는 '100만 취준생 취업지원체감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원 의원측은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이 청년취업실태를 조사하는데, 미취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당장 일할 의사가 없으면 미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감청년 실업률이 높아도 정작 청년실업실태는 축소 보고되고, 그 대책도 빗나가게 마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취준생과 알바생을 포함하여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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