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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석방되는 김기춘…검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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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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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6일 석방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만료일인 6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 같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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