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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 사찰, 디테일한 개입"...'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속 사법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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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심파일 대부분 190여건 공개... 일부는 여전히 ‘비공개’

"깨알같은 사찰, 디테일한 개입"...'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속 사법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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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모두 410여건에 달하는 ‘사법농단’ 의심파일 가운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190여개의 파일이 대부분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28개 파일 가운데 중복된 32개를 제외한 196개 파일을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파일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됐고 언론에도 제공됐다.
하지만 ‘전부공개’라는 설명과 달리 ‘이00판사 관련 내용정리’와 차00 판사의 모 주간지 기고와 관련된 대응문서 등은 몇몇 문서는 이번에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정황상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어쩔 수 없이 공개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자료 가운데 일부분은 최근 진행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일부 인사들을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주 검찰조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과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과 탄압이 진행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228건 가운데 상당량의 문서에서 하 전 변협회장에 대한 압박방안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 중에는 ‘하 전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 시설 부실한 변론을 했다’거나 ‘정치권 진출 욕심이 있다’ ‘돈키호테식이다’라는 비난이 담겼다.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변호사 업계와 언론 등을 접촉해 하 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방안을 특정 기자를 통해 흘려 기사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변호사 평가제를 통해 하 전 회장의 명예와 위신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리더쉽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 구속·체포 등 인신구속제도를 법무부의 입맛대로 개정해주는 방안과 2015년 무렵 검찰의 숙원 사업이었던 ‘디지털 증거법’의 입법을 지원해주는 방안, 플리바게닝 도입 및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등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사항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과 법무부는 강력히 원했지만 ‘인권침해 우려’를 앞세운 법원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던 사안들을 ‘빅딜’의 대상으로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검찰과 법무부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 가운데 ‘디지털 증거법’ 부분은 검찰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돼 입법화되기도 했다.

아울러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상고검찰청’과 송무담당 법무부 차관직 신설 등 검사장급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법무부와 검찰을 설득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설득전략을 구상하는 등 한 전 총리 사건재판을 상고법원 도입과 맞바꾸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방해를 뚫고 당선된 박모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와 박 판사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이 담긴 문서도 함께 공개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선 법관들은 물론이고 대한변협, 정치권 등을 깨알같이 분석하고 세세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라고 혀를 차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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