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기무사는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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