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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계엄문건 관련 줄소환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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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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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번주부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고위급 인사 소환에 나선다. 계엄령 문건작성에 관여했던 기무사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 가운데 당시 기무사 3처장이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 고위직을 망라해 조사할 방침이다.
23일 군 관계자는 "특수단은 이번주부터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TF에는 소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조사도 실행계획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ㆍ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군ㆍ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군ㆍ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이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일단,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수사와 조사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함께 67쪽짜리 세부계획까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조사대상에서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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