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성향 매체 기자 김모(62)씨에게 최근 1심처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말한다.
재판부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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