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12.19% 상승, 개별주택가격 9.55% 상승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12.9%(58억원)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 12.19%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9.55% 상승이 증가요인이다.
납부고지서는 7월12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다.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구에서는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해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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