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해당 특허에 대해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 화재 진화를 위해 투척된 소화물의 사용 여부 및 불발 소화물의 위치를 원격에서 정확하면서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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