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이익증여신탁,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 활용 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자녀 및 배우자 소득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예금, 주식, 펀드, ELS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 이전 증여해 가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0.1%이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탁 설정하면 된다.
가입자는 원본 수익자로, 가족은 이자와 배당의 수증자로 지정하면 된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 증여공 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도 없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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