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워 외상 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한 전직 경찰이 결국 죄수복을 입고 징역을 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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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진구 서면 일대의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외상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같은 달 31일엔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가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뜨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다음 달인 11월 7일 상남동의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A 씨는 결국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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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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