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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에 靑·與 '골머리'…난민 심사 강화 추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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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신청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예멘 난민 신청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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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13일 7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 참여자수를 기록했다. 정부·여당도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한달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기준 70만81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최다 동의를 얻었던 '조두순 출소반대(61만5354명)' 청원보다도 9만여명의 동의를 더 받은 것이다.

해당 청원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원인은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은 시기상조다. 최근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체류 등의 사회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난민 입국 허가제도를 재고하고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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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적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여당이 난민 심사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실제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난민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심사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난민 신청자는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방법 말고 해결책이 있을까 싶다"면서 "아직 법무부로부터 이견이 있다는 전달은 못 받았다.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당·정·청이 비공개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당의 입장을 조만간 내야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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