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 큰 사안 집중 조사…기동조사반도 운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 핵심정보 공시에 대한 검사의 강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투기자본의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 시스템을 강화한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계정, 계좌추적권과 자료요구권 등 감리 수단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하반기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핵심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나서 임원 보수를 포함해 이사회 출석률, 임직원의 법위반ㆍ제재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지분공시에 대한 심사체계를 핵심사건 집중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형식적 점검에 머물렀던 기존의 점검 방식을 개선에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중점 조사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집중 조사할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강도 높은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ㆍ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약 임상정보 허위공시,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테마주ㆍ핀테크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시스템 선진화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고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를 활용한 밀착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한 계좌추적권, 자료요구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0대 기업에 1인 1사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내용,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며 "고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 조치하고 임원 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 병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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