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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女합성사진 올린 20대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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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나체사진 붙여
성적표현 글 함께 게시
피해자 남친인듯 작성
사과 글도 '친구공개'로
法"사이버 성폭력 엄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블로그에 피해여성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합성해 성적표현이 들어간 글과 함께 올린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엄벌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B씨의 사진과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이어 붙여서 자극적인 표현과 묘사가 포함된 글과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은 '전체공개'로 설정해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실제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남자친구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다.

특히 소문이 퍼지며 B씨는 학교 수업 참석이 힘들어 졸업이 늦춰지는 등 학업에도 큰 지장을 받았다. B씨의 남자친구는 B씨의 주변사람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라는 소문이 퍼져 곤욕을 치뤄야 했다. B씨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ㆍ위염,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났다.

범행이 드러난 후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 글을 올렸지만 이를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다. 또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자신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친구들 중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해 사과글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혔다.
재판부는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삶을 사건 전으로 되돌일 방법도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 1000만원에 그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최근 '홍대 몰카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명예훼손, 특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엄벌을 가했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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