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나체사진 붙여
성적표현 글 함께 게시
피해자 남친인듯 작성
사과 글도 '친구공개'로
法"사이버 성폭력 엄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특히 소문이 퍼지며 B씨는 학교 수업 참석이 힘들어 졸업이 늦춰지는 등 학업에도 큰 지장을 받았다. B씨의 남자친구는 B씨의 주변사람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라는 소문이 퍼져 곤욕을 치뤄야 했다. B씨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ㆍ위염,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났다.
범행이 드러난 후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 글을 올렸지만 이를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다. 또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자신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친구들 중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해 사과글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혔다.
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최근 '홍대 몰카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명예훼손, 특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엄벌을 가했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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