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귀리 재배농가로 FTA발효일 이전(2015년1월1일)부터 생산한 자이며 지난해에 생산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해당 품목의 ㏊당 지급 단가는 오는 10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12월 중에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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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찍힌 가격 보고 충격"…스타벅스·맥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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