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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금 전부터 '재판거래 자료' 확보 시작...주말 내내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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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긴장감" 감돌아... '양승태 PC' 원본제출 놓고 갈등 드러날 수도

檢, 조금 전부터 '재판거래 자료' 확보 시작...주말 내내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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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이 6일 오후부터 ‘양승태PC’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검찰에 맞서 자료를 보호하려는 법원행정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측이 깐깐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자료추출과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신경전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료 제공’과 관련해 대법원은 수사대상인 원본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사)한 후 키워드 방식으로 의심파일을 추출하는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삭제된 자료와 관련해서도 이미징과 복구가 끝난 뒤 역시 키워드로 파일을 추출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근거다. 당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 할 경우 전체를 반출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안되고 범죄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 가져가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어떤 것이든 전체를 통채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부터 자료 제출이 시작될 것 같다”면서 “법원이 말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 수사대상물이 모두 국가기관의 공용물품인 만큼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해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절차를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자료 추출과 확보장소 역시 대법원이 제공한 곳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3층에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검찰 수사팀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하드디스크 원본이 보관된 곳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일단 제공된 장소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 “별다른 마찰은 업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직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은 6대 가운데 세대를 법원이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가우징 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PC’ 원본을 제공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외부로 드러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디가우징 된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대법원이 넘겨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지난 2017년 10월에 디가우징 기법으로 모두 삭제처리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디가우징 된 하드디스크 역시 부분적으로 나마 복원이 가능하다면서 일단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IT전문가들은 ‘디가우징 된 하드디스크도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아니다’면서 “백업자료 등 비교대상이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복구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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