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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들 동생 죽을 만큼 때려”…중고생 범죄 왜 잔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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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피해자 A 양이 입원 직후 찍은 사진. 사진=페이스북 캡처

집단폭행 피해자 A 양이 입원 직후 찍은 사진.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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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또래 여학생을 노래방과 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벌인 10대 중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앞서 부산에서도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전문가는 중고생 등 10대들의 범죄가 잔혹한 이유는 범행 자체를 아직 범죄로 인식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학생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지난달 26일 오후 노원구 석계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남녀 학생 5명으로부터 1시간3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또 A양을 노래방에서 끌고 나와 관악산으로 이동해 다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 3명이 합류해 폭행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A 양 옷을 벗기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A양에게 “이 일을 발설하거나 신고하면 성매매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A양은 가해자 중 한 명인 B양의 집으로 끌려가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현재 A 양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에서도 이처럼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이른바 ‘부산 여중생 사건’ 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C(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30여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사진=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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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들 범행 과정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는 과시욕도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전문가는 10대들의 범죄가 이렇게 잔혹한 것에 대해 ‘10대 범죄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인의 어떤 비행과 연관된 범죄와 연관된 습벽, 개별적인 습벽 같은 것은 완성이 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경험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은 단독범이 많지만 10대들은 많은 경우에 윤간 사건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10대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의 죄책감 등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아이들이 명백하게 느끼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괜찮겠거니, 이럴 경우 묻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태도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폭행 장면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과시하는 욕구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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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처벌 강화 목소리에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 예방에 방점

이렇다 보니 날로 잔혹해지고 있는 10대들의 범죄로 인해 소년법 개정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A 양 가족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67,877명이 동의한 상태다.

가족은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산에는 미리 준비해둔 각목 있었고 핸드폰까지 유심도 빼고 바꿔갔다고 합니다 계획된 범죄이며 협박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라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동생은 맞는 동안 그냥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살고 싶었던 게 애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심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나 봅니다”라며 이건 살인과 같습니다. 이 악마들은 동생을 죽을 만큼 때렸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버티고 살아난 것입니다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처벌 강화에 대해 범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보다 민영소년원 운영 등 예방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해 다른 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들에게도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7세 미만은 형사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14세까지는 범죄 증거가 확실하다면 기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 14세인 경우 범죄 혐의가 있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교육,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미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이른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앞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사형 선고도 가능했지만 2005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현재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범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한국과 달리 사건 발생 후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셈이다.

한편 경찰은 A 양 사건과 관련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 중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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