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대한가수협회의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일서 측은 “김흥국이 그동안 협회 기금을 적법하게 운영했다”며 지난 2015년 10월 김흥국이 협회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 원을 협회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흥국이 지난 2016년 3월 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건강검진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당시 받은 금액 등을 협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장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970만 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는 무고로 맞대응하라고 했지만 김흥국 본인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한다. 피고소인이든, 고소인이든 경찰서를 왔다갔다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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