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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해방군, 영리사업 10만 6천여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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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영리사업 10만6천여 개를 중단했다고 인민해방군 기관지가 보도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2016년 3월 '군대와 무장경찰 부대의 유료서비스 활동 전면 중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3년 내 단계적으로 군대·무장경찰의 영리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유휴지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병원 운영 등 의료서비스, 신문출판 사업, 초대소 운영 등이 전면 중단됐다.

또 중국군이 운영하던 병원, 호텔, 부동산 회사, 출판사, 연구기관 등은 지방정부나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여기에 2016년 4월 희귀암 진단을 받은 시안(西安)의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가 검색포털 바이두(百道)에서 추천받은 베이징(北京)의 무장경찰 제2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 인민해방군 영리사업 중단에 속도를 붙이기도 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는 "중앙에서 지방 수준까지 다수의 군사·정부 조직이 영리사업 중단 임무에 결합했고 최고 법원 및 최고 검찰원 역시 사법적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 연내 완료할 수 없는 군대와 민간주체 간 계약은 협상 및 사법절차를 거친 시한까지 마쳐야 하며, 경제적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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