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2016년 3월 '군대와 무장경찰 부대의 유료서비스 활동 전면 중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3년 내 단계적으로 군대·무장경찰의 영리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중국군이 운영하던 병원, 호텔, 부동산 회사, 출판사, 연구기관 등은 지방정부나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여기에 2016년 4월 희귀암 진단을 받은 시안(西安)의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가 검색포털 바이두(百道)에서 추천받은 베이징(北京)의 무장경찰 제2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 인민해방군 영리사업 중단에 속도를 붙이기도 했다.
이어 "올 연내 완료할 수 없는 군대와 민간주체 간 계약은 협상 및 사법절차를 거친 시한까지 마쳐야 하며, 경제적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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