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들 31만명은 근로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가량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ㆍ사업 소득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 세 부담은 264만원으로 추산됐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86만원, 5억원을 넘길 경우 30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과 관계 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과 배당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2조7343억원(91.3%)이었다. 배당소득 역시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93.7%)을 가져갔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