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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향조정…"재테크 포트폴리오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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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안이 추진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재테크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주가연계증권(ELS)ㆍ해외펀드(과세)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득 과세 개선안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9만여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자ㆍ배당수익으로 연간 1000만~2000만원을 버는 31만여명은 금융 자산들을 다시한번 살펴봐야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해당 상품이 있을 경우 은행을 방문해 수익률을 계산해보라고 말했다. 증시 상황이 좋을 때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고수익ㆍ고위험 상품의 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 상품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금리가 연 2%라고 가정하면 5억원 이상 거액의 자산을 예금에 넣어둘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저축성 예금 가운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예금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이나 주식ㆍ채권형펀드, ELS등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득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ISA는 올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재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세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본인이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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