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득 과세 개선안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9만여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자ㆍ배당수익으로 연간 1000만~2000만원을 버는 31만여명은 금융 자산들을 다시한번 살펴봐야한다는 의미다.
예금 상품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금리가 연 2%라고 가정하면 5억원 이상 거액의 자산을 예금에 넣어둘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저축성 예금 가운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예금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재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세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본인이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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