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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 중3, 기회는 많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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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복지원 가능 결정에 교육부도 수용
2019학년도 입시 허용에 수험생 혼란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 중3, 기회는 많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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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입시가 일반고와 함께 후기 전형으로 진행된다. 당초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하게 되면 일반고에 임의 배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일단 올해는 자사고ㆍ외고 준비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교 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바뀌고 또 바뀐 고교 입시제도= 고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과학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후기에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입학 전형을 일원화했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본인이 원치 않는 일반고에 강제로 추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헌재가 자사고 지망생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ㆍ학부모들이 지난 2월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기 가처분신청을 낸 결과다. 헌재의 제동에 따라 '자사고ㆍ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령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일단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원서 접수 등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평준화 지역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도 일단 올해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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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전략 수정해야"…학생ㆍ학부모 대혼란= 불합격을 우려해 자사고ㆍ외고 입시를 고민하던 학생들은 동시지원 가능성이 열리며 다시 발빠르게 입시 전략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이미 일반고 진학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학생들까지 자사고ㆍ외고 진학을 저울질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이번 2019학년도 입시에서 전기모집에 과학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학생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더라도 다시 일반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지원 시기, 선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발표되는 시도교육청의 세부내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학고, 자사고, 일반고까지 3번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김창식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사고 입시가 후기에 진행되면 3학년2학기 성적까지 반영될 여지가 높아 2학기 시험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년에 비해 지원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나는 만큼 남은 시간 동안 내신과 학생부 관리를 하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서울과 같이 이미 올해 초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에겐 일반고 선택을 제한했던 지역도 다시 9월까지는 변경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학 원서 접수 시기가 12월로 같은 만큼 자사고가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게 하고, 이후 자사고 탈락자까지 포함해 일반고 지원자에 대한 학교 배정을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만나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일반고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외고와 국제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 이래저래 치이는 중3, 대입개편 방향은?= 문제는 중3 학생들은 당장 고입 뿐 아니라 바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유형의 학교, 즉 학생부종합 전형에 유리한 학교, 내신 관리에 유리한 학교, 수능에 강한 학교 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고교 입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면 미련을 두지 않겠지만, 중복 지원이 허용되면서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중요한 것은 중3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진학 후 그 목적에 맞게 학습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신 관리가 쉽다고 생각하고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내신을 받지 못하면 고등학교 유형을 고민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고민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각 고등학교 유형에서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른 고교 정책들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진보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의 경우 학교 성적표에 AㆍBㆍC 등으로 절대평가해 표기하는 방식인데, 지금의 고교체제에서는 절대평가를 할 경우 자사고ㆍ외고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성취평가제 전에 자사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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