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청은 교육청 기조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만 교육청 기조실장에 국가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 기조실장은 통상 교육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맡아왔다.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기조실장까지 국가공무원이 맡는 것은 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게 이들 교육청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기조실장이 자주 바뀌고 인사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서울과 경기 교육청 기조실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교육청 자치권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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