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자금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달 말 신설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를 우대해 최대 3.3%를 지원한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도 적용한다.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6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가 5년 근속할 경우 3000만원의 자산이 형성된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 기업지원기금도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벤처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청년창업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소상공인의 생계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12월 시행한다.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돼 왔지만, 정부가 실효성을 보강해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내달 17일부터 대리점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는 제보자·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8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증가하는 유아숲교육의 수요 충족 및 도시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10월 1일부터는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교역이 제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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