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위반 사건과 관련,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감액 등 주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업체는 본부 이관후 직권조사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부산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회의실어 부산·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및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그간의 제도적인 노력 및 성과를 설명하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후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소재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방문했다.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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