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3개 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환급 절차를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 영업점은 연소득이 있는 차주들의 정보 입력시 소득이 없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다고 기재해 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를 제공한 차주들의 정보 입력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