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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씨티·경남銀, '부당수취 이자' 환급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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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대출시 차주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온 은행들이 부당 수취한 이자에대한 환급 계획을 발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개 은행이 이날 오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조속한 환급 촉구에 따른 은행권의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환급 절차를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 영업점은 연소득이 있는 차주들의 정보 입력시 소득이 없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다고 기재해 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를 제공한 차주들의 정보 입력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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