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 제한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별도 개방이 결정되는 시점 까지다. 제한 구역은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도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아빠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립의 끝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