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의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을 위해 터전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무시되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비극을 끝내야 할 때"라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조화를 이루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운영중인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사례들의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나서 상가임대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전기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근재 공동위원장은 "현장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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