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한 강도 사건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6번의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카펜터의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로부터 127일간 1만2898건의 위치추적 정보를 받아 활용했다.
이에 대해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개월 간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위치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법정의견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카펜터의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색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규정된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경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데이터 접근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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