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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구 1300만시대' 도심 라이딩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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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구 1300만시대' 도심 라이딩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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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전거 인구가 지난해 1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2.6km 구간의 자전거도로 개통에 이어, 향후 종로와 여의도, 강남권 등 서울 도심에 자전거도로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도심에서 자전거로 출퇴근 및 이동을 하는 '도심 라이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자전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아직도 미흡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4937건으로, 2007년에 비해 71.2%가 증가했다. 자전거 전문 기업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마주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몇 가지 규칙과 요령만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헬멧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전거 사고로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가 머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모든 연령대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자전거 헬멧이 '의무 착용'이다.

도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선과 소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탈 때 시선은 진행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짝 노면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에 생긴 함몰, 침하 등 파손 부분이나 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할 시, 바퀴가 걸리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양 옆이나 뒤쪽 등 시야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집중해야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라이딩을 한다면 뒤따라오는 자동차나 구두 또는 자전거벨로 추월을 알리는 소리 등을 감지하지 못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보행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인도·횡단보도에서는 꼭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도보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받아 과실을 덜 수 있으나,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이 더 커진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라이트는 야간 주행 시 전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단 전조등은 마주 오는 상대방의 눈부심과 그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앞바퀴 바로 앞 정도 거리를 비출 수 있도록 각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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