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15일부터 신청·접수 실시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842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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