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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관성 있는 '접대'는 근로시간, 친목도모 위한 '회식'은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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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등 가이드라인 발표…"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정확하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크게 '사용자의 지시 유무'와 '직무관련성'으로 세웠다.

사용자의 지시·승인이 있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접대 자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회식의 경우 조직의 결속과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과 사례'를 발표했다. 내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일선 기업 현장에 출장 및 접대, 회식 등의 일정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직무관련성)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약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와 직무관련성, 이 두가지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 표지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표지"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김 정책관은 "휴게시간을 보장 받으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 언제든 사용자가 부르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라기보단 대기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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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근로자의 의무적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단, 근로자 스스로 직무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받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는 출장을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고용부는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거래처 접대는 사용자의지시·승인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식은 통상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단합, 사기 진작 등이 목적이고 실제 업무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관은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다"며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재해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세미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 토의를 했다면 연장근로로도 인정된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나 단합을 위한 시간이 포함돼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긴 어려워진다.

김 정책관은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하지 않으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 가능하다. 개별 케이스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다른 나라 정부도 노동시간 판단 기준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진 않는다"면서도 "그간의 해석이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작업을 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관리한다면 저희의 가이드라인이 사용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 사례를 판단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를 하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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