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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회의 "사법권 남용 책임 통감…성역 없는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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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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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수원지법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수원지법은 7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소속 법관 150명 가운데 78명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했다.

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관들은 또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지난달 말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장 발언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도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열린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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