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이 오는 9월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총액인수·매출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국공채 금리 수준 등 시장금리와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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