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주초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일부 인정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코인당 800만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다.
2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10시13분 현재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1만4000원(0.16%) 오른 825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코인 시세는 엇갈리는 중이다. 퀀텀(8.12%), 스팀(3.63%), 대시(2.96%), 리플(2.24%) 등은 오르고 있고 트론(-4.47%), 아이콘(-2.24%), 비트코인 골드(-2.14%), 제트캐시(-1.47%) 등은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간 다른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는 주요 코인이 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전 9시 대비 0원(0%) 오른 825만5000원을 기록 중이지만 트론(-1.56%), 네오(-1.29%), 에이다(-0.83%), 스톰(-0.83%) 등은 내리고 있다.
해외 시세도 보합세다. 가상통화 시황 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0.17% 내린 7499.72달러(약 806만원)에 거래 중이다. 트론(-4.96%), 스텔라루멘(-2.13%), 카르다노(-1.58%) 등이 하락 중이고 아이오타(9.26%), 네오(3.29%), 리플(1.27%) 등은 상승 중이다.
지난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달 27일 나타났다.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상의한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일부 개정안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표현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부가 올초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같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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