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손녀인 북한이탈주민 손모씨가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해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군포로의 송환과 처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의 입법에 따라 행정부에 위임"돼 있으며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으면 관련사항을 집행할 수 없다"면서 "행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국군포로법이 위임한 사항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군포로법 제15조의5에서 규정한 '등록포로'의 예우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대통령령의 제정 의무가 불이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들의 명예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한다.
특히 금전적인 지원을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입법하지 않아 지원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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