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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 처우 관련 시행령 미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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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북한에 억류돼 있다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처우 등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을 제때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손녀인 북한이탈주민 손모씨가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해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입법부작위 위헌이란 헌법이나 법률에서 입법을 하도록 국회나 정부에 의무를 부여했지만 법률이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국군포로의 송환과 처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의 입법에 따라 행정부에 위임"돼 있으며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으면 관련사항을 집행할 수 없다"면서 "행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국군포로법이 위임한 사항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군포로법 제15조의5에서 규정한 '등록포로'의 예우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대통령령의 제정 의무가 불이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들의 명예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한다.

특히 금전적인 지원을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입법하지 않아 지원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입법부가 어떤 법률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까지 행정권에게 위임해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헌법상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예우를 하고자 할 경우”라며 예우 여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있는 만큼 제정의무도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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