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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MB, 재판출석 요구에 '건강 이해 못하나'며 다소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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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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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에 '선별 출석'하겠다는 요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거절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걸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에 "이 대통령께서 약간 화를 내셨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의사 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증거조사 기일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출석을 요청할 때만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질타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매 기일 출석할 것을 명했다.
강 변호사는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을 물어 인치될 가능성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재판도 건강 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하다"며 "재판 출석이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는 없다는 제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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